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경상남도현금(보험)농림축산어업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세 이상
-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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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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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60% 차등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
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
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
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
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
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
원문 더 보기
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
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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