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
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
경상북도현금보건·의료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 ~ 44세
- 여성
- 출산 · 입양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5일,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)
*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
- 장애 산모 및 미숙아* 출산 가정 :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
*미숙아 지원 조건 :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*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환수 조치됨.
*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, 출산 가정
★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'경상북도'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
-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(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)
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 신청, 온라인 신청
구비서류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
-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
*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,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 제출
문의처
포항시남구보건소/054-270-4208
포항시북구보건소/054-270-4255
경주시보건소/054-779-8994
김천시보건소/054-421-2736
안동시보건소/054-840-5964
구미시구미보건소/054-480-4074
원문 더 보기
구미시선산보건소/054-480-4160
영주시보건소/054-639-5743
영천시보건소/054-339-7898
상주시보건소/054-537-5232
문경시보건소/054-550-8086
경산시보건소/053-810-6388
의성군보건소/054-830-5750
청송군보건소/054-870-7281
영양군보건소/054-680-5153
영덕군보건소/054-730-6829
청도군보건소/054-370-2652
고령군보건소/054-950-7951
성주군보건소/054-930-8144
칠곡군보건소/054-979-8253
예천군보건소/054-650-6436
봉화군보건소/054-679-6742
울진군보건소/054-789-5054
울릉군보건소/054-790-6824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