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

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

경상북도현금보건·의료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44세
  • 여성
  • 출산 · 입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5일,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)

*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

- 장애 산모 및 미숙아* 출산 가정 :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

*미숙아 지원 조건 :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*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환수 조치됨.

*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, 출산 가정

★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'경상북도'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

-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(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)

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보건소 방문 신청, 온라인 신청

구비서류
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

-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

*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,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 제출

문의처

포항시남구보건소/054-270-4208

포항시북구보건소/054-270-4255

경주시보건소/054-779-8994

김천시보건소/054-421-2736

안동시보건소/054-840-5964

구미시구미보건소/054-480-4074

원문 더 보기

구미시선산보건소/054-480-4160

영주시보건소/054-639-5743

영천시보건소/054-339-7898

상주시보건소/054-537-5232

문경시보건소/054-550-8086

경산시보건소/053-810-6388

의성군보건소/054-830-5750

청송군보건소/054-870-7281

영양군보건소/054-680-5153

영덕군보건소/054-730-6829

청도군보건소/054-370-2652

고령군보건소/054-950-7951

성주군보건소/054-930-8144

칠곡군보건소/054-979-8253

예천군보건소/054-650-6436

봉화군보건소/054-679-6742

울진군보건소/054-789-5054

울릉군보건소/054-790-6824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10-09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