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
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무이자 융자 지원

충청북도현금(융자)보건·의료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 ~ 49세
  • 여성
  • 출산 · 입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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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
- 기존 의료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

- 산부인과 질환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

-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(최대 4년), 도에서는 이자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

-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(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)

구비서류

○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
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환자용, 융자대상자용)

-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

○ 신용정보조회 확인서(조회표)*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**

*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

**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

원문 더 보기

○ 가족관계증명서 1부

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,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

○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

-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

문의처

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/043-220-3193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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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