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○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 *실비 지급

충청남도현금주거·자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무주택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 · HUG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(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)

- 정부24(혜택알리미)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서 작성(신청인 정보, 자격요건, 유의사항) 및 구비서류 첨부

※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·자필작성본을 저장·스캔‧촬영(PDF·JPG파일) 후 시스템 내 첨부

구비서류

○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○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

*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
○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
○ 소득금액증명(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
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

원문 더 보기

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
※ 또한,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* 신청 가능(위임장 제출필요)

*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’동거인‘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을 의미

문의처

국토교통부 콜센터/1599-0001

천안시 공동주택과/041-521-5707

공주시 허가건축과/041-840-7705

보령시 건축과/041-930-2421

아산시 공동주택과/041-530-6508

서산시 주택과/041-660-2135

원문 더 보기

논산시 도시주택과/041-746-6236

계룡시 도시건축과/042-840-2934

당진시 주택개발과/041-350-4502

금산군 도시건축과/041-750-3112

부여군 도시건축과/041-830-2402

서천군 도시건축과/041-950-4474

청양군 도시건축과/041-940-2823

홍성군 허가건축과/041-630-1760

예산군 건축과/041-339-7863

태안군 신속허가과/041-670-2192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