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
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

충청남도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5 ~ 24세
  •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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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
- 사업목적 :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

- 지원내용 :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

-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청소년부모* 가구의 자녀

*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

-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: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

원문 더 보기

- 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

- 제출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)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, 통장사본 등 ※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청소년부모* 가구의 자녀

*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

○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: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 주민센터 방문신청

○ 신청권자 :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

구비서류
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, 사실혼관계 확인서(사실혼일 경우)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, 수급계좌 통장사본, 기타 증빙자료

문의처

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/041-635-2982

천안시 여성가족과/041-521-5379

공주시 가족지원과/041-840-8874

보령시 가족지원과/041-930-3462

아산시 여성복지과/041-537-3183

서산시 가족지원과/041-660-3092

원문 더 보기

논산시 복지정책과/041-746-5355

계룡시 가정돌봄과/041-840-2282

당진시 여성가족과/041-350-3695

금산군 가족정책과/041-750-4113

부여군 가족행복과/041-830-2512

서천군 인구정책과/041-950-4074

홍성군 여성가족과/041-630-1635

예산군 가족지원과/041-339-7913

태안군 가족정책과/041-670-28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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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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