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

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

경기도현금(보험)행정·안전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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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- 가입기간 : ’25. 12. 18. ~ ’26. 12. 17. / 1년간

- 가입대상 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(정의) 제2호의‘단독주택’및 제3호 ‘공동주택’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

- 보장내용 : (화재가구) 최대 3,000만원, (가재도구) 최대 700만원, (화재배상책임/대물) 사고당 최대1억원, (임시 거주비용) 최대 200만원/1일 20만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(정의) 제2호의‘단독주택’및 제3호 ‘공동주택’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[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: 개인별 접수]

- TEL. 1660-1039

- FAX. 02-6455-4833

- e-mail : (연락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)

- 카카오채널 : 플랜이십사

구비서류

[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: T.1660-1039]

- 보험금청구서

- 신분증
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

-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

문의처

경기도소방재난본부/031-231-0371

문의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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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