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(가구당 23만 원 상당)
산업통상부현물행정·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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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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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, 온라인으로 신청
구비서류
- 지원 신청서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,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, 장애인 증명서,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