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
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(가구당 23만 원 상당)

산업통상부현물행정·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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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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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, 온라인으로 신청

구비서류

- 지원 신청서
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,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, 장애인 증명서,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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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5-11-2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