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
경기도현금생활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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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5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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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

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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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