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경기도현금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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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신청불필요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65세 이상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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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
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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