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

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
경기도이용권보호·돌봄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 ~ 64세
  •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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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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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내용 :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(국비급여, 도 추가급여,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) 추가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

-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(만65세미만)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

· 독거 또는 취약가구

· 기능제한점수 360점(아동280점)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

· 기능제한점수 413점(아동336점)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

※ 독거가구 :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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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취약가구 :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19세미만,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청/031-8008-44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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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5-11-2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