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맞춤형지원사

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, 산모지원,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

경기도서비스(돌봄)보호·돌봄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장애인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생활지원

- 서비스 내용 :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, 외출지원, 정서지원,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

- 이용시간 : 월 48시간 이내 / 월~금(9시~18시) *조정가능

○ 산모지원

- 서비스 내용 :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, 병원이용, 식사보조,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(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)

- 이용시간 : 월 160시간 이내 / 월 20일 이내 / 월~금(9시~18시) *조정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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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육아지원

- 서비스내용 :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, 건강관리,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

- 이용시간 : 월 80시간 이내 / 육아기(8세 이하 자녀)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(2인 : 월 120시간 이내, 3인 이상 : 월 160시간 이내) / 월~금(9시~18시) *조정가능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생활지원 :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

-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(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)

-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

○ 산모지원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

○ 육아지원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및 시·군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·군청에 방문 신청

- 수행기관 :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

구비서류

서비스 이용 신청자 정보 기록지 등

문의처

경기도청/031-8008-4323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0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