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
울산광역시현금농림축산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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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세 이상
-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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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
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시 기 : 3월 중
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구비서류
신청서
문의처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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