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
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

울산광역시현금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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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어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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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
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

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

- 시 기 : 3월 중

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
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
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
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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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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