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(임산부·영아·고령자 바우처택시)

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(자부담 외 요금 지원)

울산광역시기타주거·자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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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(자부담 외 요금 지원)

- 기본요금 3km당 1,000원 / 추가요금 417m당 100원, 100초당 100원 / 상한요금 4,500원

-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, 영아, 고령자

1) 임산부(임신등록일로부터 ~ 출산 후 6개월까지)

2) 영아(출생부터 ~ 12개월 이하까지)

3) 고령자(80세부터 ~ 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-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(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), 고령자는 FAX(052-292-0065)로 신청 가능.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

※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(052-292-8253)로 안내!

구비서류

· 임산부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

· 영 아 : 주민등록등본

· 고령자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52-292-82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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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