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
울산광역시현물임신·출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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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2025.02.01~2025.09.30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 ~ 4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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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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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
-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
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
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
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/052-229-3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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