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
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

고용노동부현금임신·출산

원문 확인

원문 신청기한: 「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65세
  • 남성
  • 근로자 · 직장인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배우자 출산휴가

-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

○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
-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

- 지급 기간: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(20일)

- 지급 금액: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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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상한액: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'26년 고시 금액: 1,684,210원)

· 하한액: 최저임금액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
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

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선정 기준
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
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

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: www.work.go.kr) 또는 우편으로 신청

구비서류
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

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) 1부
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
-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접수 기관
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