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

울산광역시현금임신·출산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출산 · 입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산모·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
- 첫째아 : 20만원 이내

- 둘째아 : 30만원 이내

- 셋째아 이상 : 40만원 이내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

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- 단,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,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장소

- 방문신청 :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*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(부)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
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go.kr)

○ 신청기한 : 산모·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

○ 지급방법 : 현금지급

○ 지급시기 : 신청 후 1개월 이내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산모·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

-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

- 산모 통장사본(방문신청 시)

- 산모 신분증(방문신청 시)

○ 공무원 확인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)

원문 더 보기

- 주민등록등·초본

- 가족관계증명서

- 입금 계좌

○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

-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
문의처

중구보건소/052-290-4343

남구보건소/052-226-2483

동구보건소/052-209-4467

북구보건소/052-241-8244

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
해울이콜센터/052-120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