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 이내) 지원

울산광역시현금주거·자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무주택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청년 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

※ 보증기관 : ⓵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⓶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⓷SGI서울보증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(지원조건)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

○ (소득요건)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(분양권·입주권 포함)인 경우 지원

○ (주택기준)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(주소지 명기) 유효한 경우

※ 오피스텔(준주택)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·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접수 : 주소지 관할 구·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(제3자 대리 신청 불가,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)

구비서류

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1.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
2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
3.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
4.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
원문 더 보기

5. 본인명의 통장 사본6.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)

문의처

중구 건축과/2904034

남구 건축허가과/2265953

동구 건축주택과/2093808

북구 건축주택과/2418029

울주군 주택과/2042015

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/2294415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