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, 건조시설 등 지원

울산광역시현금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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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어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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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

- 시 기 : 3월 중

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
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

문의처
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4
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4
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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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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