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

결혼 장려 시책

대전광역시현금임신·출산

D-7212월 31일 마감

원문 신청기한: 「2026. 1. 1. ~ 2026. 12. 31. ※ 공고문 확인 필수」 · 원문 날짜로 툴박스가 센 날수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39세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대상 :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~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(연령, 혼인, 거주 등)을 충족할 경우 지원

/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

○ 지원금액 : 1인 당 250만 원 ※ 부부 각자 신청 원칙

○ 접수기간 : 2026. 1. 1. ~ 2026. 12. 31.※ 혼인신고 후 1년 이내

○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: 대전두리하나통장(하나은행) ※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개인 기준)

① (연령)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~ 39세 청년(외국인 제외)

-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(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)으로 생일도래 기준

② (혼인) 초혼 혼인신고자로서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

- 혼인신고일이 ~ 2025. 1. 1.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

※ 아래의 신청기한(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) 예시 참조

원문 더 보기

③ (거주)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

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(혼인신고일 전, 후 기간 포함)

※「6개월 이상 주민등록」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

(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, 말소자 지급 금지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신청 :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(https://daejeonyouthportal.kr/)

구비서류

○ 온라인 작성 :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○ 첨부 서류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 초본(과거 이력* 포함)

※ 과거 주소 변동 사항 (최소 5년 이상),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,0 개명 체크

※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

문의처

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5

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6

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7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0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