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)

출산가정( 150% 초과)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

대전광역시이용권임신·출산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44세
  • 여성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
  • 출산 · 입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(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
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

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복지로 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
- (안내)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: https://www.daejeon.go.kr/djbaby/contentsHtmlView.do?menuSeq=7391

○ 방문 신청

- 보건소 :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

- 출산예정일 40일 이전~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가능

원문 더 보기

- 동구보건소 042-251-6144

- 중구보건소 042-288-8084

- 서구보건소 042-288-4552

- 유성구보건소 042-611-5029

- 대덕구보건소 042-608-5489

구비서류

①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 확인서류

- 본인, 배우자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, 비자(사증) 등)

*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

-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

*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,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

원문 더 보기

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

- 건강보험증 사본,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*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

*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

③-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․의료․주거․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문의처

시 질병관리과/042-270-4841

동구보건소 /042-251-6144

중구보건소/042-288-8084

서구보건소/042-288-4552

유성구보건소/042-611-5029

대덕구보건소 /042-608-5483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0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