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현금임신·출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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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44세
  • 여성
  •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  • 출산 · 입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)중,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: 1인 10일 최대 20만원(90% 지원, 10% 자부담원칙)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:

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(지원 금액 확대)

· 큰아이 1명 : 서비스 가격의 90% 지원(10% 자부담 원칙)

· 큰아이 2명 이상 : 서비스 가격의 90% 지원(10% 자부담 원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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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(현행 사업과 동일)

· 큰아이 1명 : 10일 최대 9만 원(90% 지원, 10% 자부담 원칙)

· 큰아이 2명 이상 : 10일 최대 14만 원(90% 지원, 10% 자부담 원칙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○ 온라인 신청

구비서류

주민등록등·초본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),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(제공기관 발급), 통장사본

문의처

주소지 관할 보건소/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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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3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