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

5.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

전남광주통합특별시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국가보훈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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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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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대상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·18민주유공자 및 유족

○ 지원내용

- 생활지원금 지원

ㆍ생계지원비(월10만원) :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

ㆍ민주명예수당(월5만원)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

※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

원문 더 보기

-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․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

- 생계지원비 :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(세대)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

- 민주명예수당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

- 장제비 : 5․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, 5·18유공자증 및 유족증, 통장 사본, 신분증 등

문의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/062-120

동구청 복지정책과/062-608-2556

서구청 복지정책과/062-350-4056

남구청 복지정책과/062-607-3312

북구청 인권교육과/062-410-6714

광산구청 복지정책과/062-960-68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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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29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