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

긴급생계비(100만원 정액 지원, 1회)

인천광역시현금주거·자립

D-4902월 22일 마감

원문 신청기한: 「2024.12.06~2028.02.22」 · 원문 날짜로 툴박스가 센 날수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무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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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□ 긴급생계비

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□ 긴급생계비

ㅇ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

*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

*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❍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
- 방문신청 :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(부평구 열우물로 90,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)

- 온라인접수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인증)-검색창 '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'

구비서류

□ 신청인제출서류

※ 서식은 공고문(아래 링크)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
https://www.incheon.go.kr/IC010101/view?nttNo=2045591#

1. 신청서(별지 2호서식)
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(별지 3호서식)

3.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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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
5. 신청인 통장 사본

6.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※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 신분증(사본) 지참

7. 위임장(별지 4호서식) ※ 대리인 방문시 해당

문의처

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

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09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