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역내 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계약시,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대구광역시현금주거·자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대상자 신청 :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/ 지원금 신청 : 상하반기 각각 1회(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)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무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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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대상 :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,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

○ 지원금액 :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(무자녀 0.5%, 1자녀 1%, 2자녀 이상 1.6%)

○ 지원한도 :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

○ 지원기간 : 기본 2년, 최장 6년간 지원(2년마다 갱신 신청)

○ 지급방법 :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(연2회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,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신청 : 대구안방(https://anbang.daegu.go.kr)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

구비서류

○ 지원 대상자 신청 : 대출사실확인서(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)

○ 이자지원 신청 : 주민등록등본, 금융거래내역서 등(필요시 보완 요청)

문의처

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/053-803-5443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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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