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

이주비 지원(1회 한정, 100만원)

대구광역시현금주거·자립

D-7212월 31일 마감

원문 신청기한: 「2025.01.20~2026.12.31」 · 원문 날짜로 툴박스가 센 날수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무주택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□ 이주비 지원

∘ 이주비 100만원 지원(1회 한정)

-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
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
⦁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
⦁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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⦁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
※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

- 지원제외

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

⦁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
-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
-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
-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
-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
※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

원문 더 보기

○ 지원제외
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

-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및 우편 신청 :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(대구 북구 연암로 40,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)
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 접속(본인인증) → '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' 검색 →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

구비서류

□ 이주비 지원(신청인 제출 서류)

1. 신청서(서식1-2)
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(서식2) ※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
3. 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, 1개월 내 발급)

4.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
5.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(자가인 경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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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

7. 신청인 통장사본

8. 신분증

9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)

10. 배당표(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)

문의처

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6275

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6276

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4984

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4985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