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임력보존지원
배아생성 및 보존·동결 보관 비용,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
부산광역시현금보건·의료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 ~ 44세
- 여성
-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배아생성 및 보존·동결 보관 비용,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기준중위소득180%이하 가구의 19~44세 기혼여성.
암, 가임력 손상 질환(AMH1.0비만)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방문신청(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)
구비서류
○ 필수 제출서류
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
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필수 제출)
④ 진단서 1부(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)
원문 더 보기
- 암(상병코드 C, 최초진단일 포함),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
- 가임력손상질병질환(AMH 검사 수치 포함),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
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
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(지원대상자 명의)
⑦ 신청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
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
주민등록등·초본,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
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
○ 추가 제출서류
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(동일 거주지 증빙) 또는 사실혼
확인보증서(2인의 인우보증)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
*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
*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(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),
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
*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, 보훈심사위원회, 범죄피해구조심의회, 의사상자심의위원회,
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
문의처
중구보건소/051-600-4783
서구보건소/051-240-4876
동구보건소/051-440-6524
영도구보건소/051-419-4915
부산진구보건소/051-605-6027
동래구보건소/051-550-6771
원문 더 보기
남구보건소/051-607-6495
북구보건소/051-309-7031
해운대구보건소/051-749--7525
사히구보건소/051-220-5761
금정구보건소/051-519-5064
강서구보건소/051-970-3545
연제구보건소/051-665-4796
수영구보건소/055-6105661
사상구보건소/051--310-4817
기장군보건소/051-709-2922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