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
주거안정지원금(155만원) 지원

부산광역시현금주거·자립

D-7212월 31일 마감

원문 신청기한: 「2026.01.01~2026.12.31」 · 원문 날짜로 툴박스가 센 날수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□ 특별법에 따라 '전세사기피해자(등)'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(155만원, 생애 1회)

※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
○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

○ 전세사기피해 결정자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

○ '23~'27.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,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

※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□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-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(plus.gov.kr) 접속 - 로그인(본인인증) - 검색창 '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'

- 방문신청 :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(시청 1층)

구비서류

□ (공통)

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, 결정문 사본

④주민등록등본(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,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) ⑤신분증 ⑥통장사본(피해자 명의 계좌)

□ (대리인 신청 시) ※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,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

①공통서류 + ②위임장(위임자 도장 날인)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(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.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)

문의처

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5101

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1

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2

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8

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5

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6

원문 더 보기

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5103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10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