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~100만원 지급
서울특별시이용권임신·출산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5 ~ 49세
- 여성
- 임산부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
○ 사업내용 :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~100만원 바우처 지급
- 첫째(1자녀) 70만원, 둘째(2자녀) 80만원, 셋째 이상(3자녀 이상) 100만원
-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/체크카드에 지급
- 서울시 협약 카드사(6개사) 중 택1 : 신한(국민행복카드), 삼성, 우리, 하나, BC(IBK기업, 하나BC, NH농협 국민행복카드), KB국민
○ 사용처 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, 자가용 유류비, 철도 등 교통 가맹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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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기간 : 임신 확인 후 ~ 출산 후 6개월 이내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
- (온라인 신청) 탄생육아 몽땅정보통(https://umppa.seoul.go.kr/)
- (방문신청) 관할 동주민센터
※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(https://umppa.seoul.go.kr/) 회원가입 필수
○ 사용기간 : 분만예정일(또는 자녀 출생일)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
- (온라인 신청) 탄생육아 몽땅정보통(https://umppa.seoul.go.kr/)
- (방문신청) 관할 동주민센터
※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(https://umppa.seoul.go.kr/) 회원가입 필수
구비서류
○ (온라인 신청) 임신확인서(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,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), 외국인등록사실증명(결혼이민자)
○ (방문신청) 신분증, 임신확인서(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), 외국인등록사실증명(결혼이민자)
※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(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)
※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,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
※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
※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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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,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
문의처
다산콜센터/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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