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보조수당
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
서울특별시현금생활안정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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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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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
-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
-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-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국가유공자(유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
- 소득인정액 증빙자료(차상위계층 확인서 등)
○ 공무원 확인서류
- 주민등록등본(전입일 확인)
원문 더 보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
문의처
관할 주민센터/02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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