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

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, 중·고등학교 입학금, 수업료 등 지원

국가보훈부현금생활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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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30세 이하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국가보훈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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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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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

-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

-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

○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

-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

※ 급여내용 : 대학(입학금, 수업료), 중·고등학교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

-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, 평생교육 시설,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, 전몰·순직·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

- 2012.7.1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법·보훈보상대상자법·고엽제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

- 2016.6.23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5·18민주유공자법·특수임무유공자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

※ 단,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

- 무공수훈자 :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% 이하(단, 태극/을지는 기준소득200% 이하)

원문 더 보기

- 보국수훈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
- 4·19혁명공로자 : 기준소득100% 이하

- 5·18기타 희생자 : 기준소득100% 이하

- 특수임무 공로자 : 기준소득100% 이하

- 7급 상이자 자녀(2012.7.1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125% 이하

-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
- 12·13·14급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
- 지원 대상 참조

○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

-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, 평생교육 시설,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, 전몰·순직·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

- 2012.7.1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법·보훈보상대상자법·고엽제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

- 2016.6.23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5·18민주유공자법·특수임무유공자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

※ 단,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

- 무공수훈자 :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% 이하(단, 태극, 을지는 기준소득 200% 이하)

- 보국수훈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
- 4·19혁명공로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
- 5.18기타 희생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
- 특수임무 공로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
- 7급 상이자 자녀(2012.7.1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
-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
- 12·13·14급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

(증명서는 온라인 신청)

구비서류

○ 수업료등 면제

-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, 중·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(중·고등학교 과정만)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

-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

○ 수업료등 국비보전

- 성적 증명서(대학생인경우만 해당),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

접수 기관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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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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