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

기초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, 중·고등학생 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
서울특별시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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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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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기초생계·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(설날,추석), 중·고등학생교통비(분기별), 월동대책비(11월)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,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2133-73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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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