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
기초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, 중·고등학생 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서울특별시현금생활안정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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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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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기초생계·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(설날,추석), 중·고등학생교통비(분기별), 월동대책비(11월)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,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133-73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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