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

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

서울특별시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대상 :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

○ 지원내용 : 생계급여(매월 25일, 현금 지원) 및 해산·장제급여 지원

- (생계급여)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(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/2수준)

ㆍ'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,760원 ~ 최대 410,280원

- (해산급여) 70만원 (장제급여) 80만원 (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, 서울시민 중 소득·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

- 소득기준 :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% 이하

- 재산기준 : 155백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) /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(소득환산율 100%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)

※ 단, 고소득(연1.3억, 세전)․고재산(12억)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

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(맞춤형급여 통합신청)와 병행 신청
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
- 지급개시일 : 신청시 기준
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

구비서류
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
-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

-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
- 소득·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

문의처

관할 주민센터/02-120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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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2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