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
세종특별자치시이용권임신·출산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 ~ 44세
- 여성
- 출산 · 입양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지원 내용 원문
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○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(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)
※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/044-301-2423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