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

세종특별자치시이용권임신·출산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44세
  • 여성
  • 출산 · 입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
○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(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)

※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
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

-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/044-301-2423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