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
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

경기도 양주시현금임신·출산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출산 · 입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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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〇 산후조리원 및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, 최대 50만원 현금지원

-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

〇 지급시기: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기본지원

- 2025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

-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,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

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
○ 예외지원: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(모)

- 출산자(모)의 체류자격이 f-5(영주)일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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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,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

- 2025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

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
※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(산모 본인 신청의 경우)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

○ (대리 신청시)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신청

구비서류

1.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1부

2. 산모 신분증(본인 확인용)

3. (대리신청시) 위임장 1부 ※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

- 위임자 신분증(본인 확인용)

4.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(결제기관에 요청) 1부

가.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서비스기간/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/본인부담금액/기관 직인/발급날짜(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발급) 명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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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카드 매출전표(영수증) 불가

5. 산모(위임자) 명의 통장사본 1부

6. 산모의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*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

7. 신생아의 주민등록 초본 1부 *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

8. 가족관계증명서 1부

-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

9. (예외지원)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(모)의 경우 ※ 출산자(모)의 체류자격이 F-5(영주)

-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출산자,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) 1부

- 출생증명서(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) 1부

10.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(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)

문의처

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082-7171

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082-7174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2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