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
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

경상남도 김해시현금주거·자립

D-7212월 31일 마감

원문 신청기한: 「2026.01.29~2026.12.31」 · 원문 날짜로 툴박스가 센 날수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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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내용: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(최초1회)

○ 지원금액: 리모델링 공사비의 50%, 최대 5백만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

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
- 다자녀가구 :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

-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
- 주택기준 : 10년 이상 노후주택,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

- 매입일기준 : (신혼부부)혼인신고일 이전 1년 ~ 혼인신고일 이후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○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○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

○ 사업계획서(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)

○ 견적서(내역서 포함)

○ 통장 사본, 잔액증명서(자부담비용 예치 확인)

○ 주택매입계약서 사본

원문 더 보기

○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

○ 주민등록등본

-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
○ 혼인관계증명서

○ 가족관계증명서

- 신청자,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(총4부)

○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- 세대원 모두 재산세(주택분), 전국 기준 발급

○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1부)

○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

○ 신청인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(총 2부)

○ 공사업체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(총 2부)

○ (해당시)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

○ (해당시) 장애인증명서

○ (해당시) 임신증명서류

문의처

공동주택과/055-330-4315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0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