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남 김해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중위소득 180%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90%)

경상남도 김해시현금임신·출산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44세
  • 여성
  •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  • 출산 · 입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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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지원

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김해시(칠산서부동, 회현동, 내외동, 북부동, 불암동, 삼안동, 활천동, 부원동, 동상동, 대동, 상동, 생림, 주촌)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정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온라인 신청

-정부24

○ 방문 신청
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-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

- 구비서류 : 신분증, 등본, 산모통장

구비서류

산모 신분증, 등본(출생아 등록)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통장사본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55-330-45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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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10-19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