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상품화 지원
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
산림청현금 · 현금(융자)농림축산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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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사업전년도 1월~2월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세 이상
- 임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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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2~50백만원 이하) / 국비 기준 40만원~1억원 이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선정 기준
○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50백만원 이내)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시군구청(산림부서)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서류
사업신청서(시군구 비치)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00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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