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상품화 지원

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

산림청현금 · 현금(융자)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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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사업전년도 1월~2월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임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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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
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
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
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2~50백만원 이하) / 국비 기준 40만원~1억원 이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
선정 기준

○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
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
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
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50백만원 이내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시군구청(산림부서)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(시군구 비치)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00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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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3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