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현금보육·교육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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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

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불필요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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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10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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