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현금보육·교육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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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
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신청불필요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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