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
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현금임신·출산

원문 확인

원문 신청기한: 「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5 ~ 49세
  • 출산 · 입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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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
○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

※ 산후조리 사용처(원주 업체만 가능)
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
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

-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

원문 더 보기

-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

○ 신청기간: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2025. 1. 1.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(사산 포함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

-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

- 온라인(정부24) 신청
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
- 지급시기: 익월 15일 이전 지급

- 지급방법: 신청 계좌로 입금

구비서류

1. 신분증

2. 주민등록등초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
3.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(이름, 사용처, 이용날짜, 결제금액 기재 必)

4. 산모 통장사본

5. 사산증명서(사산의 경우 제출)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33-737-52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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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2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