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(외래)

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

보건복지부서비스(의료)보건·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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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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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(외래)

-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(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) : 18세 미만자, 행려환자, 등록 결핵질환자, 등록 중증질환자,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,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

-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: 20세 미만 재학자, 임산부, 가정간호대상자

선정 기준

○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-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,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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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