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지급

부산광역시 남구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0세 이상
  • 국가보훈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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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○ 지원내용

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*가 사망할 경우,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*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
- 지급금액 : 1회 20만원

- 신청방법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

- 신청기한 :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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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범위 :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, 배우자 - 자녀 - 부모 순으로 지원

○ 구비서류 : 참전유공자증(또는 확인서), 사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참전유공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

구비서류

1. 참전유공자증(사망자)

2. 사망진단서 원본

3.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 기준)

4. 신분증 및 통장(선순위 유족)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1-607-43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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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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