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서울특별시 강동구현물보건·의료
원문 확인
원문 신청기한: 「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65세 이상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원문 보기 정부24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
○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
구비서류
1.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(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)
2. 증빙서류 [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] 등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