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서울특별시 강동구현물보건·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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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5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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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

○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

구비서류

1.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(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)

2. 증빙서류 [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] 등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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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10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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