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송파구현금임신·출산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44세
  • 출산 · 입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
-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
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
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

- 구비서류 :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, 예금통장 사본,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(장애정도 확인서 등)

구비서류

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.

신청인 통장 사본 1부

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.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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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10-19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