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

서울특별시 구로구현물보호·돌봄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5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1인 가구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
- 65세 이상 단독 가구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

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상담

-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신분증

- 신청서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860-2890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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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5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