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
서울특별시 구로구현물보호·돌봄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65세 이상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1인 가구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원문 보기 정부24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- 65세 이상 단독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
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상담
-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
- 신청서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860-2890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