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
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
제주특별자치도현물보호·돌봄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세 이상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1인 가구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원문 보기 정부24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○ 서비스내용 :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,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
○ 지원대상 :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
-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: 기초생활수급자/ 차상위 계층/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
○ 제공내용 :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
- 회당 2,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
※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
※ 기초생활수급자/ 차상위 계층/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/064-760-2532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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