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

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
국가보훈부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5세 이상
  • 국가보훈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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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
- 독립유공자, 상이유공자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80%

- 그 외 유공자, 배우자, 부모(유족)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40%(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%)

-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참전유공자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60%(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(1~5급, 인지지원등급)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

선정 기준

○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(1~5급, 인지지원등급)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구비서류
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

○ 주민등록등본 1부(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)

○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(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병원 등 발행)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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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