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보상금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국가보훈부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국가보훈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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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보상금 원 지급액 (2026년도) (단위 : 원)

○ 애국지사 보상금

● 애국지사 건국훈장1~3등급 : 7,924,000 원

●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: 4,219,000 원

●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: 3,336,000 원

● 애국지사 건국포장 : 2,390,000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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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: 1,571,000 원

○ 배우자 보상금

● 배우자 건국훈장1~3등급 : 3,511,000 원

●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: 2,586,000 원

●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: 2,106,000 원

● 배우자 건국포장 : 1,479,000 원

● 배우자 대통령표창 : 1,000,000 원

○ 유족 보상금

● 유족 건국훈장1~3등급 : 3,040,000 원

● 유족 건국훈장4등급 : 2,533,000 원

● 유족 건국훈장5등급 : 2,057,000 원

● 유족 건국포장 : 1,468,000 원

● 유족 대통령표창 : 980,000 원

○ 생활조정수당

● 가족 3인 이하 : 242,000~311,000 원

● 가족 4인 이하 : 300,000~370,000 원

※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,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

※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
※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,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

※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보상금은 [1. 본인 2. 배우자 3. 자녀 4. 손자녀(1945.8.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/1945.8.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) 5. 며느리(1945.8.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)] 까지만 승계 지급

※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, 최초 등록 당시 자녀,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('12.7.1. 자 시행)

※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

1.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

2.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(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)

3. 연장자 우선(단,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)

선정 기준

○ 보상금은 [1. 본인 2. 배우자 3. 자녀 4. 손자녀(1945.8.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/1945.8.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) 5. 며느리(1945.8.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)] 까지만 승계 지급

※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, 최초 등록 당시 자녀,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('12.7.1. 자 시행)

※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

1.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

2.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(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)

3. 연장자 우선(단,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구비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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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2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