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엽제 후유의증 수당

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국가보훈부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국가보훈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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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(2025년도)

● (고도) : 1,296,000 원

● (중증도) : 954,000 원

● (경도) : 626,000 원

※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

※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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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(전공상군경 )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,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
선정 기준

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구비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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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2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