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

버스, 지하철, 내항여객선,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

국가보훈부시설이용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국가보훈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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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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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교통시설 이용 지원

- 버스, 지하철, 내항여객선,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

* 수송시설의 종류,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

○ 지원 방법: 이용 시 신분증 제시

- 지하철: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

- 열차(고속철도 등):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

원문 더 보기

- 버스: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(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)

- 내항여객선: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- 민영 교통시설(버스, 내항여객선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

- 공공기관 교통시설(지하철, 철도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,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(1-7급)*

*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

선정 기준

- 민영 교통시설(버스, 내항여객선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

- 공공기관 교통시설(지하철, 철도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,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(1-7급)*

*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

구비서류

○ 시내(농어촌)버스 :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(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)

○ 도시철도(지하철):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(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)

○ 시외ㆍ고속버스, 철도, 국내여객선 등 : 국가보훈등록증 필요(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)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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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2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