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

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

국토교통부기타주거·자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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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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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

- (개요) 쪽방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,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

- (지원대상) 쪽방,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
ㆍ(근거규정)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
*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
*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

선정 기준

○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
*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
*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

○ 소득 및 자산 기준

①무주택세대구성원,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*(1인가구 기준),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거복지정책과/044-201-4868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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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0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