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

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·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기술지원주거·자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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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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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·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

-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

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
-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(실소요액 지원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
선정 기준

○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·동)에 방문신청

구비서류

○ 신청서

○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○ (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) 주택 소유자 확인서

문의처

농촌재생지원팀/044-201-15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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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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